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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 효율성있는 합의에 이르는 기술

생활정보

by 에피시온 2023. 9. 2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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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나의 잘잘못을 떠나 당황하게 되고 빨리 사고 현장에서 벋어나고 싶어 사고 사진 찍고 보험사 연락해 간단히 마무리했는데 나중에 보험사에서 연락 오고 나면 나의 과실보다 크거나, 이해할 수 없는 보험료가 청구되는 경우가 있다. 운전 초보자든 익숙한 운전자든 보험처리는 미숙한 경우가 많고 나도 역시 나중에 후회한 경우가 있어 교토사고 발생시 합의하는 방법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한다.

 

아는 것이 힘이다

 

보험회사 담당자는 철저한 교육을 받느데 목적은 회사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하루종일 교통사고 양 당사자를 만나 하는 일이 보상업무이기에 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피보험자는 대부분은 어쩌다 한번 당하는 일이라 관련 지식이 전혀 없거나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주변 지인들에 전화해 문의하면 이렇게 저렇게 조언을 주지만 각자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하기에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고, 상반된 의견일 경우 더욱더 난감해진다.

 

결국 보험사 요구대로 피해 처리가 이루어져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조금의 합의금만 받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조금만 알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자.

 

 

1. 우리 보험사도 무조건 믿지는 말자

대개 보험사 직원들끼리는 어느 정도 친분이 있어 사고 당사자들이 알지 못하게 약간의 과실 비율을 조절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가해자측에서 빨리 보험처리를 해야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이번에 양보하면 다음에 갚아 주는 짬짬이 방식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해 볼 때 가해 비율이 상식적이지 않다면 항의하고 조율이 안된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다고 말하고 그대로다면 바로 보험사 고객센터, 금융감독원에 민원접수 하자. 바로 반응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실 것이다.

 

2.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은 일단 거부하자

보통 보험사에서는 피해자한테 10~20% 정도 가해비율을 높여주는게 관행이고 대부분 쌍방과실을 유도한다. 이래야만 보상협상이 쉽기 때문이다. 우선 상대과실이 클 경우 10%의 네고는 반드시하자. 만약, 소송 가더라도 10%10% 정도 낮아지는 게 보통이다.

 

3. 보험사 제시하는 병원은 가지 말자

치료나 장애 진단시 보험사에서 추전 하는 병원은 일단 배제하자. 교통사고 전문병원이라고 하는 곳은 보험사 직원의 영업장이고 생각하는 게 좋다. 피해보상이 많아지면 회사의 손해이니 피해 진단을 줄이려고 할 것이기에 진단은 다른 병원에서 받아야 한다.

 

4. 진단, 치료 기록은 절대 넘겨 주지 말자

보험사 담당자가 서류를 들고 찾아와 사인을 요구하는데 꼼꼼히 읽어보고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애매한 문장은 조언을 구하고, 특히 '진료기록 열람 동의' 부분에는 절대 사인해서는 안된다. 이 자료는 보상시 보험사 자문병원에 유리한 판정을 받는 데 사용하거나 소송 시 보험사에 유리한 정보가 되어 나중에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5. 충분히 최대로 치료 받자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장기입원이다. 상대편 피보험자, 회사에서 빨리 보험처리 마무리를 요구해 오기에 회유와 압박 등을 해오기 시작한다. 일례로 남은 진단 일수만큼 치료비를 더 챙겨 주겠다‘ 거나‘ 합의 후에만약 후유증이 오면 보험사에서 책임지겠다는 부분도 명시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합의하면 나중에 후유증이 발생해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없다. 병원에 입원했으면 받을 수 있는 치료나 검사 무조건 받아야 한다. MRICT 등 보험사에서는 이건 되고 저건 안된다고 말하지만 나중에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 넣으면 바로 해결되고 귀찮다면 나중에 특인 합의나 소송 시 가불금 청구를 하면 된다. 이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에10 명시된 법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6.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지 말자

보험사는 타당한 합의금이 대략 얼마인지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보험사는 먼저 합의금을 물어본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적은 금액을 요구하면 그대로 합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밑져야 본전이니 일단 한번 찔러보는 것이다. 또 내가 잘 몰라서 너무 싸게 금액을 부른 후 나중에 턱없이 높은 금액을 부르지 못하게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미 심리학적으로 쫓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합의금액을 언급하지 말고, 보험사가 합의금을 제시하면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시간을 갖고 결정하면 된다.

 

7. 합의는 이때 하자

교통사고 소멸시효에서 일반적으로 합의기간은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 책임보험, 무보험차량, 개인보험 등 2년이므로 조급한 마음은 갖지 않아도 된다. 충분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조기합의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부상부위를 충분히 치료하여 사고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며 후유장해가 남지 않도록 치료에 전념하는 것이다. 피해자와 얼마나 빨리, 저렴한 보상가로 합의를 끌어내느냐가 보상담당자 능력이고 인사고과이니 여기에 설득되지 말고, 치료 통증이 없는 상태까지 치료받고 최소 한 달 이상 괜찮은 상태를 보고 괜찮다면 합의를 진행해 나가면 된다.

 

8. 마디모 프로그램을 알고 있나요?

경미한 사고현장에서 피해자가 '뒷목을 잡고 나오는..' 경우 그리고 빨리 대인보험 연락하라고 나오는 경우 특히 초보 운전자는 당황하게 된다. 이때 마디모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자.. 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방법은 먼저 사고신고를 하면, 교통조사계 경찰관이 현장에 나와 사건 현장을 살펴보고 경미한 사고의 경우 경찰관이 당사자 간 합의를 권유하는데 누가 봐도 경미한 사고라고 판단되는데 피해자가 대인 보험접수를 요구하게 되면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거부하고 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하겠다 경찰에 요청하면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자료와 차량피해정도 등 모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접수하라고 한다.. 처리 결과는 3~4주 걸리는데 교통사고 처리 결과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비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고, 만약 결과가 상해 없음으로 나오면 피해자가 전적으로 본인이 치료비를 감수해야 한다. 그러기에 피해자는 자비부담과 처리결과 확인까지 귀찮아 보험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으니 자신의 보험사에 문의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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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차량이 고장 나거나 사고로 갓길에 세워놓고 보험사나 사설 견인차를 기다리다 사고 발행하는 경우가 많다. 고속도로의 갓길사고로 매년 2020여 명이 넘게 목숨을 잃고 5050여 명이 다칠 뿐만 아니라 치사율도 일반교통사고의 4배에 이르는 등 매우 위험하다. 도로공사가 직접 무상으로 운영하는 무상견인서비스(1588-2505)’는 패트롤카가 함께 와서 동행하기에 동승자들도 편하고 안전하게 이동이 가능하니 꼭 기억하고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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